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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고 있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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