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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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