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따르면,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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