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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동시에 설치·운영해 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사료제조업 등 총 38개 사업장 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의 단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감축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상기 점검 대상 외에도 각 산업군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연료(원료)사용량을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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