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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복지 지원 폭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따라 4인 가구 월 최대 12만 7000원↑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1-12 10:13
충주시청
충주시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 속에 충주시의 생계급여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수급 요건 전반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재산 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늘어나 월 최대 12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된다.

올해부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제도 개선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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