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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12일 시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안과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다.
지원 범위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다.
무릎인공관절은 한쪽 무릎당 1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백내장과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안질환 수술은 질환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상이해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시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안과 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각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재단별 예산이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술비는 소급 지원이 불가해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한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뤄온 어르신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검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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