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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5%(실제 공제율 약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연납 신청 절차 없이 1월 1일 기준 관내 차량 소유자 전체에게 연납 고지서를 먼저 발송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신청 절차 없이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 등을 통하면 된다.
염미숙 재무과장은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5%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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