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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시기 집중 대응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대책 운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건설공사장 노후기계 사용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2 11:11
미세먼지 저감 공사장 살수작업
미세먼지 저감 공사장 살수작업 현장./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를 맞아 오는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대기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사용 증가와 기상 여건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집중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 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관리 기간에 수송, 산업, 시민건강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마트 등 주요 거점 18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공사장 23개소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한다.



산업 분야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민간 감시원을 투입해 차단막 미사용이나 세륜 미실시 등 불법 행위를 꼼꼼히 살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영화관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 비산먼지 제거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된 저감 대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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