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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
이날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체 가압류(총 5,579억 원 상당)를 결정했지만, 제3 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통장 잔고에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로 밝혀져, 성남시의 범죄수익 회수 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시가 2026년 1월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 원(전체의 0.1%)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앞으로도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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