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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예산군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1-12 12:31
20260112 예산군의회-예산군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의회와예산군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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