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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 북구을)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버스준공영제가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임에도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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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 |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해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서울·경기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고 경영과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와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이익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 건전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 없이 배당·매각을 강행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보조금이 환수되며, 5억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받는다.
복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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