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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버스준공영제 수익 노리는 사모펀드 규제 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모펀드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규제가 핵심
복 의원 “국민세금 투입한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배만 불리는데 쓰여선 안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1-12 14:40
버스
중도일보DB
국민 세금을 투입한 공공재원인 버스준공영제 사업에 진출해 과도한 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대구 북구을)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버스준공영제가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임에도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실제로 수원시 모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해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이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해 2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서울·경기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고 경영과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와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이익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 건전성이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 없이 배당·매각을 강행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보조금이 환수되며, 5억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받는다.



복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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