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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장려 최대 500만원 지원

3년 3회 분할 지급

장우현 기자

장우현 기자

  • 승인 2026-01-12 13:40
변환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 지원은,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이다.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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