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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 지원은, 신혼부부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것이다.
결혼장려금은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되며,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지급한다.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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