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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0일 구상골사거리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그 과실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면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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