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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개발행위 허가 서류 대폭 간소화

농막·육묘장 등 소규모 시설 설계비 부담 크게 줄어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1-18 16:36

신문게재 2026-01-19 5면

고창군 청사 전경(8월)
고창군청 전경
전북 고창군이 농업인과 군민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농막 등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 시 요구되던 복잡한 서류와 높은 설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앞으로 농막, 육묘장, 체류형 쉼터, 저온저장고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농촌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복잡한 설계도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던 200만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막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전문 설계업체를 통해 상세 도면을 작성해야 해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군민 체감 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은 보다 간편한 서류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영농 초기 단계이거나 소규모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소화된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적용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관련 부서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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