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공직자가 성실 납세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4400여 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미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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