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추천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행정업무 중 규제혁신, 새로운 정책발굴 및 추진,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군민의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직, 계약직을 포함한 군위군 소속 전 직원이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추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위군 홈페이지 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 군민추천 코너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읍면 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