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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공백 메운다… 영월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돌봄 도입

2026년부터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 시행,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1-18 10:32
보건소 전경 (16)
영월군 보건소 전경
영월군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군은 2026년부터 「희망동행 공공후견 돌봄사업」을 추진해 공공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와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와 돌봄이 단절되지 않는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로,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군민이 우선 포함된다. 또한 정식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질환이 의심돼 공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상황에 맞춰 후견인 연계와 돌봄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370-54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은 "공공후견 돌봄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요양, 생활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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