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현장 홍보, 금연 지도·안내 등 계도 활동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공간"이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계도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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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 택시 승차대 9곳 금연 구역 지정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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