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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소득 공백기 대비 제도 본격 시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8 14:21
경남도민연금포스터
경남도민연금포스터<제공=경남도>
경남도민 노후 준비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문을 연다.

경남도는 도민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1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로 인원이 배분된다.

가입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저소득층 우선 참여를 위해 소득 구간별 4단계로 나눠 순차 모집한다.



1차는 연 소득 3896만8428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2차는 5455만5799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접수한다.

3차는 7793만6856원 이하로 2월 2일부터다.



4차는 9352만4227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 가운데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다.

가입자 본인 연 소득은 9352만4227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전 자격 체크 후 정부24 또는 카카오톡 전자지갑을 활용해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자격 검증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해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을 마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 개인 납입액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된다.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제도로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도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40~50대 도민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적 준비를 마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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