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고성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6년 주거 안정 사업 지속 추진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8 14:24
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주거비 부담 앞에 멈춰 선 가구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인다.

고성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온 고성군 주거복지 지원 정책이다.

군은 올해 군비 2100만 원을 확보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낮춰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다.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연장 시에는 자격 확인 절차와 함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이 운영하는 다시봄 공공실버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서외 LH 행복주택과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신청은 입주 또는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이전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해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임대보증금 잔금 완납 이후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종료나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임대주택 퇴거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융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임대보증금 부담으로 주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