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2월 20일)을 앞두고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주요 제한·금지사례 등에 대해 중점 안내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회는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만큼 입후보를 희망하는 분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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