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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이견 좁혀야 한다

  • 승인 2026-02-04 17:03

신문게재 2026-02-05 19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법안 논의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파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4일 중도일보 등 언론 3사가 마련한 공동 좌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이긴 하지만, '최대치의 조항'을 담은 '스탠더드 법안'임이 강조됐다.

문제는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금 최우선 과제는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하는 두 광역단체장과 야당에 대한 설득이다. 민주당 안과 별도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통합 법안과 접점을 찾으면 된다. 민주당 법안 288개, 국민의힘 법안 257개 특례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 완벽해 보여도 세부 사항(detail)에서 예상 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대동소이해 보여도 20%가 다르다면 유불리 면에서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특례에서 나타난 구체성 측면의 차이는 비교적 조정이 쉽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처럼 고난도의 절충 의지가 있어야 타결이 가능한 것도 있다.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의 일부 이양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의 민주당 당론 발의 과정에서도 제외됐다. 재정권 확보나 지속성 유지 방안을 놓고는 광역 통합에 나선 타 지역 간 공조가 요구되는 지점도 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법안이 '지역차별법' 논란을 빚는다면 당연히 경계할 일이다. 대전 시민단체의 조문 수정 요구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 없이 만든 법안의 한계, 양당 당론 격차의 상호 인정이 이견 해소의 출발점이다. 재량으로 미뤄진 국가 행정·재정 지원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지역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재정과 권한 이양과 관련해 숙의에 나서야 할 때다. 중도일보 좌담회에서 제기된 교육자치나 자치구의 기능과 형태 등 논의를 추가할 부분도 있다. 두 법안의 거리를 좁히고 최종 법안에 유리하게 남도록 조정·조율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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