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마련돼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중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양상이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명에서 2024년 2만814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각국도 형사 처벌 대상인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연령 기준은 영국이 10세 미만, 캐나다·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이다. 전 정부 때인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인권위가 범죄 예방에 실효적 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령 하향 조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낙인 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다. 하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촉법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범죄 피해자가 느낄 형벌의 공정성 문제도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기에 앞서 선도 위주의 교화 행정과 교정 인프라 개선 등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