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6-02-25 15:32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홍보 포스터
공익직불금 신청 포스터
경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해당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차등 단가(150만 원~215만 원)를 적용·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을 통합 운영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농업e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