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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
경북 영천시는 25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올바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달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최대 2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읍면지역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일정은 3월 9일 금호읍, 10일 대창·북안·고경면, 11일 화산·화남·신녕면, 13일 청통면이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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