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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일제 점검은 각급 학교 통학로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인근 유해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경유하거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까지 포함해 단속 범위를 넓혔다.
정비 기간 동안 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도 철저히 수거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새 학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계고 활동과 상시 철거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보호막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과 전단 등을 지속해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도시 양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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