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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기 제공한 30대 징역 12년…200명 피해액 74억 달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2-25 18:01

신문게재 2026-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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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수리와 유심제공 범행 모드 과정을 관리한 30대에게 징역형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범죄단체조직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1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해외에서 불법중계기를 유통하는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유사 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중계기를 활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찾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해외 중계기 조직의 계약이 완료되면, 해외 중계기 조직으로부터 일체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현금화해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 중계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무선 라우터에 유심을 넣어 사용하는 관리책과 대포 유심과 수당 지급, 대포폰, 기타 중계기 물품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하는 유통책 등 최소 10여 명의 조직을 구성했다. 2023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사무실과 일산 동구의 한 주택에 VoIP 게이트웨이 중계기 컨트롤러, 노트북 등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2025년 7월까지 국내 37곳에 불법 중계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해외 국제전화라는 것을 숨기고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010-'으로 표시되도록 범행에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이 설치한 중계기 탓에 피해를 입은 이는 200여 명, 피해액 합계는 74억여 원에 이르고, 개중에는 단독으로 5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박우근 재판장은 " 중계기 조직은 기망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을 전담해 제공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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