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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행패부리는 손님 폭행(?) 주점 관계자 무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6 10: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손님이 행패를 부리자 폭행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주점 사장 A(32)씨와 종업원 B(27)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아가씨 불러"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걷어차 공동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부합하지도 않아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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