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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감옥살이에도 마약 끊지 못한 30대 '감옥행'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2-26 10:16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을 끊지 못하고 수차례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년 1월 20일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2025년 11월 7일과 12월 9일 주거지인 배방읍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관련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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