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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품질 관리... "경고장 제도 도입"

설계지침 위반 시 경고장 발급
차기 사업 공모 시 감점 적용
벌점과 연계한 엄격한 사후관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2-26 09:40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경고장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품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더불어 공사 자체적인 '경고장 제도'를 도입해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는 조치다.

경고장 제도는 공사가 제시한 설계지침을 위반해 설계·시공하거나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 또는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발급된다.

공사는 품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발급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시 경고장 발급 횟수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감점 사항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을 책임지는 민간사업자가 품질 확보에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 혁신을 이끌어내고 공공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번 경고장 제도의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해 완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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