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부여군수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함
-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m2에서 1천m2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됨
-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함
- 농지 활용 규제 완화는 새로운 정책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
| 박정현 부여군수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부여군제공) |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쌀 가격 안정과 함께 농가당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가당 100kW/hr로 설치 용량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을 방지하고,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실질적인 대안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00kW/hr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약 2억 4천만 원은 개별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이라는 거시적 목표 차원에서 국가적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향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제기한다. 쌀 공급 과잉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 활용 규제 완화는 새로운 정책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8.5% 생산 감소 효과와 농가당 연 2,200만 원 수익 전망은 쌀 가격 안정과 농촌 경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비 2억 4천만 원이라는 초기 투자 부담과 재정 지원 방식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지법 개정 여부가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득 구조 다변화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