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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보조사업자가 집이나 사무실 인근의 친숙한 금융기관에서 보조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2월 9일부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제민신협, 제주어류양식수협, 호남새마을금고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관들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자산 규모 2,000억 원 이상,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갖춘 곳들로 엄선됐다.
지정으로 보조사업자들은 도내 신협 29개, 새마을금고 42개, 수협 7개 등 총 78개 기관 중 주거래 금융기관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자부담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확대가 주민 편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 보조금 창구로 합류하면서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돕고, 상호금융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확대는 보조사업자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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