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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전면 해제

최초 발생 103일만에 해제,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시행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3-02 08:00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인 지난달 28일 자로 도내 발생 관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올겨울 충북에서는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영동군을 포함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9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50건(닭 32, 오리 15, 메추리 2, 기러기 1)이 발생했다.

도는 방역지역을 전면 해제하였지만,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 중인 행정명령과 공고의 종료 시한도 3월 말까지 연장 된다.



산란계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차단를 위해 도내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대상으로 농장 출입통제 등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실시하고, 더불어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해 불시 환경검사도 3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험시기에 동물방역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협력해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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