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음성군, 야생동물 피해 최대 500만 원 보상

5500만 원 투입…인명피해 사망 시 1000만 원 지급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3-02 09:53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최대 500만 원,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 원(사망 시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신속히 보상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멧돼지, 고라니, 멧비둘기, 꿩, 까치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총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