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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찰관 의심 후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 4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09 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 처리하는 경찰을 의심해 폭력까지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7일 남산 중앙시장 주차타워 휴게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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