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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7일 남산 중앙시장 주차타워 휴게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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