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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지원 대상은 50세 이상 64세 이하 경남도민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중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채용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주 3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채용 뒤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천시는 참여기업에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최대 250만 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50만 원씩 5개월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사천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중년은 오랜 경력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 제공과 기업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이나 사천시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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