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는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
보령시는 7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에 대면교육 장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오전과 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와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조종사들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자삼 보령시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돼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에도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