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농가당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다. 그 외 요건을 갖춘 농가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해 ARS 비대면 신청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으며,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자나 관외 경작자, 대면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지 형상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해시는 86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약 92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조규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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