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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공간정비 공모 신청…송국리 중심 3개 지구 연계 농촌특화지구 추진

송국리·초평리·진호리 연계…농업유산·마을보호·융복합산업 기능 결합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26-03-09 09:58

-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사업을 신청함
-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추진됨
-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함
-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임
- 주민제안과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구조는 지역 주민이 농촌공간 계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형 농촌 개발 모델로 평가됨

1.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
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평가·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여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농업유산지구(송국리) ▲농촌마을보호지구(초평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진호리)를 기능적으로 연계한 농촌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사업의 핵심 콘셉트는 '고대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특히 이번 공모 신청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주민제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역 주민의 의견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특색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상향식 참여 절차다.

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각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사업 아이디어와 공간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여군은 사업 신청과 함께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한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에 근거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 등에 관한 주민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로 공식화되는 제도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안한 사업인 만큼 행정에서도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공간 개발 방식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주민제안과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구조는 지역 주민이 농촌공간 계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형 농촌 개발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송국리 청동기 농업유산과 지역 농업을 결합한 특화 전략은 역사·문화 자원과 농촌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현장 적용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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