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형 개발행위허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상 옹벽 등 구조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 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했던 안전조치 기준을 국가설계기준(KDS) 적용으로 바꿀 방침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와 옹벽 자재가 다양화됨에 따른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어 13억원을 들여 개발행위 허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과거 재해 발생지 또는 재해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존 공유 폴더 내 엑셀 파일로 보관됐던 허가대장 등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했고, 수많은 자료가 종이문서 형태로 관리돼왔다.
특히 불법사항을 수기 자료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과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이번 사업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지면적 1만㎡, 절토·성토량 5000㎡, 옹벽 높이 5m 이상인 사업장은 기술사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여명으로 구성될 점검반은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침사지 및 가배수로 공사의 배수계획, 토사 유출 및 세굴 방지시설, 비탈면 구간 안정성 확보, 옹벽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천안시 안전 개발 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개발 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상순 허가과장은 "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 활동 및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사전예방 중심의 인허가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개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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