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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임대 기준 정비.입주 자격 현실화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3-09 11:25
금산군청 3
금산군은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확충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개정안은 치유마을 내 신규주택 13동의 준공을 앞두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041-750-4343)에 서면, 전화, 팩스 등을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금산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주택(80㎡~85㎡)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 기준을 신설하고 실거주 의무 강화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정의를 신설하고 입주 자녀가 반드시 관내 안심학교(유치원·초·중교)에 재학하거나 전학 예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했다.

이는 아토피 치유와 교육을 결합한 금산군만의 특화된 정주 모델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에 맞춰 입주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 치유마을의 운영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고의 치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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