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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하천 등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추진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구성…현장 조사 및 합동 점검 추진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3-16 07:12
사본 - (사진2,3)당진시청 전경 (1)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3월 16일 중앙정부의 하천 등 불법행위 일제 조사 및 정비 방침에 따라 하천·농업생산기반시설·세천·공원 등에 대한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경작·무단 시설물 설치·적치물 방치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이나 시설물 설치는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을 축소해 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시설기능 저하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동이 협력해 현장 조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며 1차 전수조사와 2차 점검을 거쳐 여름철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최소화(15일간)해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현수막·안내판 설치·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과 영농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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