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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 |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단독주택과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소화설비 등 공용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노후 단독주택 중심에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다른 기관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 철거와 설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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