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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한 업주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1 15: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A(66)씨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회사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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