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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회사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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