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1명이 사망한 가운데,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된 사내 헬스장이 건축물대장과 설계도면에 없는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주차장 부지를 무단 개조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좁은 창문 등을 통해 대피하지 못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법 증축 경위와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안전 관리 소홀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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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유해를 수습해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소방본부 대덕소방서는 21일 오후 대덕구청과 함께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 관련 6차 설명회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일부 공간과 시설이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경하 대덕구청 건축과장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1996년 1월 2층 규모로 본관 공장을 준공한 후 2010년 바로 옆에 두 번 째 공장인 1층 높이 동관을 짓고 2014년 공장과 2층~3층에 주차장을 만드는 증축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까지는 허가가 이뤄졌으나, 이번 화재 후 시신 9구가 발견된 헬스장과 휴게시설은 설계도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2층에서 3층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경사로 밑에 높이 5.5 층고를 사용해 100평(330㎡) 규모로 공간과 시설을 추가해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경하 대덕구청 건축과장은 "헬스장은 2~3층 일부 공간을 증축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도면과 건축대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허가 받지 않은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초기 연기를 피해 대피할 방법을 찾던 직원들이 급기야 창문에 매달리고 일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그곳이 작은 창문으로 되어 있는 헬스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안에 함께 있어 마침 점심 휴게시간을 맞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한 공간에 머물다가 상당수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도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헬스장과 휴게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헬스장 대피로 등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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