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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200%서 운전한 4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2 09:0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만취상태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청수9로에서 같은 구 남부대로 364 앞 도로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앞서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횟수와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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