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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이번 확진은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60번째 사례로, 전국적으로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 전북 장수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 장수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을 살처분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한 경남의 일부 지역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방역 대책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전국 발생 시·군의 오리농장 재입식 점검을 3단계로 강화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오리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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