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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뿌리 뽑는다…전수조사 착수

3월 1차·6월 2차 조사 진행, 평상·방갈로·불법경작 강력 단속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3-22 09:24
충주시청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무단 점용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토착화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하고, 6월 중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한강과 달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주변 사각지대의 세천과 구거 등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전반이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및 데크 설치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고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또 불법 경작이나 차량 진입이 잦은 구역에는 볼라드와 차단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재발 우려지역은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불법 시설물까지 철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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