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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직매립 16.3만 톤 허용

직매립 원칙적 금지…불가피 상황에 한해 제한적 허용
허용량 16.3만 톤…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2 09:36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222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량 16.3만 톤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가동 중지 상황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이다.



허용된 직매립량은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52.4만 톤)의 31% 수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18.1만 톤)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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