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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득 의원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제공=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를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전기실·급수실 등)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30% → 20%) 등이다.
김종득 의원은 "전기·급수시설은 재난 시 단전·단수로 직결되는 핵심 시설인 만큼 공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일상이 유지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감사 요청 동의율을 20%로 낮춰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장하고, 행정 문턱을 낮춰 갈등을 예방하는 신뢰받는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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